외교통상부는 20일 중국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30일내에 중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우리측 관심품목을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우리측 관심품목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중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중국이 자국 철강산업의 피해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국산 냉연제품에 대한반덤핑 규제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중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 세이프가드 완화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 조치국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정부는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24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온 17개 철강제품 중 5개 품목에 대해 향후 2년6개월간 관세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19일 발표했다. 5개 대상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STS 냉연강판 등이며, 품목별 쿼터는 1999-2001년 3년간 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매년 3-15%늘리기로 했다. 쿼터를 초과할 경우 첫해에는 품목별로 10.3-23.6%의 관세를 부과하되 연차적으로 8%씩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확정조치는 기존 잠정조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우리의주 수출품목인 열연강판 등 3개 품목에 대해 국별 쿼터를 배정하고 있어서 직접적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이프가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