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9일 KT에 대해 전용회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거나 회선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데이콤에 대해서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위반행위가 경미한 SK글로벌 등 8개 전용회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중지 및 신문공표를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외에도 새로운넷, 대림아앤에스, 아이쎈, 강서유선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면제, 월이용료 할인 등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