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천억원을 넘어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과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의 체납분을 포함한 총 체납액이 2천420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액(1천만원 이상) 체납자 2천21명(2만56건)이 1천58여억원을 체납했으며, 이중 131억2천여만원(704건)을 징수했고, 나머지 927억원은 아직도 거둬들이지 못한상태다. 또 고질 체납자(3년이상 체납) 18만6천여명이 1천228억여원을 내지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월급 등 재산압류 등을 통해 270억원(3천304건)을 징수할 계획이며, 234억원(2천110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을했으나, 나머지는 징수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