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5일 중국산 페로실리코 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가 확정되면 향후 6개월간 조사를 벌여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페로실리코 망간은 전기로 제강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해 쓰이는 탈산제나합금성분 첨가제로 철근, 형강 생산에 사용되며, 98년 4월부터 중국의 11개 업체에24.6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있고 9개사는 일정가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