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위한 적립금 제도를 불허하는 등 각종 금융개혁에 발목을 잡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전날 금감위가 제출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 도입은 은행의자율권한을 제약한다며 철회를 의결했다.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란 지난 5월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국내은행은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금감위가 도입을추진해온 것이다. 무디스는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을 경기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없는 `D-'로 평가하면서 평가대상 79개국 가운데 말레이시아(51위), 필리핀(64위)등에도 못미치는 70위에 올려놓았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은행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5%가 될때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의무적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내은행의 지난해말 단순자기자본비율은 4.1%로 미국의 상업은행 평균인 7.7%에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미국 시카고중앙은행이 모범규준(best practice)으로 제시한 5.5%에도 못미쳤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도 도입취지에 대해 "국내은행은 장기수익구조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의 순이익 규모를 늘리는데 치중한다면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당압력 등이 가중될 것"이라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정상으로 회복하기 전에 수익이 외부로 유출돼 은행 재무건전성은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5%을 충족하는 국내은행은 국민, 제일,부산 등 3개에 불과하며 은행권이 지난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매년 순이익의 10%를자기자본으로 내부유보해 5.5%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균 9년이 걸린다. 금감위는 지난 9월 전체 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무건전성강화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으며 은행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는데도 규개위가 이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길거리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려했으나 역시규개위의 제지로 1년간 유보됐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도 재정경제부는 카드 남발을 막기위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를 추진했으나 규개위는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