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도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SOC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간이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 33개 유형의 SOC 시설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민간투자 사업에 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 3개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방식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리스해 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관청에 넘기는 방식(BLT)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SO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수협의 대출과 외국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도 포함되며 차환용 SOC 채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이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와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을 민간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내실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