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종류가 확대되고 투자방식도 다양해진다. 또 SOC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간이 늘어나며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 33개 유형의 SOC 시설에 대해서만 민간 투자가 허용되나 앞으로는 지리정보체계(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 3개의 투자대상이 추가된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방식은 현재 BTO, BOT, BOO 등 3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주무관청이 동의만 하면 SOC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임대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BLT를 비롯, ROT, ROO 등으로 다양해진다. 민간 사업자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농.수협의 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도 포함되며 차환용 SOC 채권의발행이 허용된다. 국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사업은 현재 시설의 준공 때까지로 돼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및 수익기간이 시설의 운영기간까지로 연장된다. 귀속시설의 설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책임감리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된다.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와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이 공개돼 민간투자자들에게 내실 있는 투자정보가 제공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9명인 정부위원들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획예산처는 법개정으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