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60000]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55%로 대폭 낮추는 등 부동산가격 버블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먼저 건전성 강화대상을 주택에서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으로확대하기로 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을 정부 권고안(60%)보다 5% 포인트 낮은 5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정가격(시세하한가격) 3억원이상 모든 물건은 담보인정비율에 추가조정률(최고 86%)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예를 들어 시세하한가 10억원 아파트의 담보비율은 47.3%(LTV 55%×추가조정률86%)가 된다. 이와함께 2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서울의 경우 1천600만원)을 모두 담보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을 희망하는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차주에게 2주택 이상의 주택담보대출(3천만원 초과)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투기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동일 차주가 2주택 이상의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