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으로 보유하게 되는 하나은행 지분 30.9%를 처분하기 위한 약정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고12일 밝혔다. 약정서에 따르면 ▲합병은행은 예보지분의 60%를 1년 이내에 자사주 매입,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 등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주선하며▲나머지 40%는 예보가 1년6개월 이내에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처분한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예보는 "처분 방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정부의 조기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현행 경영구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예보 지분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해소해합병은행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