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성 분류기준을 강화, 주택담보 가계대출이 억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상호저축은행의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때의 위험가중치를 현재 50%에서 1백%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출규제에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 오는 15일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60∼70%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30일 이상 연체나 1년간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대출자의 부채비율(연간소득 대비 총대출금)이 2백50% 이상이면 위험가중치로 70%를, 둘 중 하나만 해당될 경우는 6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