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접수자가 한 명도 없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신용불량자 등록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채무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현행 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으면 △최장 5년까지 대출만기가 연장되거나 △1년간 이자상환을 유예받거나 △전체 빚의 최고 3분의 1까지 원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같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세가지 사항에 공통으로 해당돼야 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나고 △5개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98만9천원)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다급한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막 등록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채무자가 5개 이상의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 부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떼고 개별상담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신용불량자들이 워크아웃 신청을 꺼리는 이유로 지적된다. ◆ 워크아웃 수혜 늘어날 듯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현행 신청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내주께 회의를 열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기간요건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채무액 규모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융기관 수도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청자격이 이같이 완화되면 워크아웃 대상자수는 기존의 약 10만명에서 최고 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