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자동차용 전자식 운행기록계 KS 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운행기억시간을 현행 24시간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3배늘려 장기간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운행정보의 검출시기를 분당 1회 이상에서 초당 1회 이상으로 60배향상시켜 정보의 정밀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운행종료전 1시간 이상의 운행정보를 초당 1회 이상 기억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 규격 개정으로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는 도로교통법상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위반이나 사고분석을 위한 장기적인 자료를 자세하게 검색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