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화와 팩스도 스팸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우편에 한정하던 광고성 정보 기준을 팩스와 전화로 확대했다. 또 수신자의 연락처를 무작위로 생성해 전송하는 행위,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신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스팸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신거부뒤 재전송"을 금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성인광고 스팸메일과 무분별하게 해외로 전송되는 한글 스팸메일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