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영기자 = 내년에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이 연장 지원되고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도 대폭 확대돼 실수요자의 집 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이 실수요 서민층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인기를 끌자 이를 내년에도 지원하기 위해 중형 임대건설 지원 및 중도금 대출 지원자금에서 2천225억원을 이 자금으로 전용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신청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4천억원을 합하면 총 6천225억원이 지원되는 셈. 건교부는 일단 2천225억원을 새로 확보한 만큼 주택경기나 대출 상황 등을 봐가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태어나 처음 85㎡(25.7평) 이하의 집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평생 `딱 한번만' 집값의 70% 또는 7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6.0%, 1년 거치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것. 지난해 7월 도입돼 12월까지 3천555억원이 대출된데 이어 올해 1-10월 6천676억원이 융자돼 건교부가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위탁 운용기관으로 추가되는 우리은행 및 농협에서 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 주택에 연리 7-7.5%로 대출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규모를 올해 7천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주택구입자금은 3천억원에서 5천6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60㎡(18평) 이하 전세의 보증금을 70%까지 연리 3%로 융자해주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는 5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올해와 같다. 주택 전세.구입 지원자금 종류 ┌────┬───────┬───────┬───────┬───────┐ │ 구분 │저소득영세민 │근로자.서민 │근로자.서민 │최초주택구입자│ │ │전세자금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금 │ ├────┼───────┼───────┼───────┼───────┤ │내년 │5천억원 │1조원 │5천66억원 │6천225억원 │ │지원규모│ │ │ │ │ ├────┼───────┼───────┼───────┼───────┤ │대출한도│지역별 전세보 │주택가격의 70%│가구당 6천만원│가구당 7천만원│ │ │증금의 70% │범위내 │이내(주택가격 │이내(주택가격 │ │ │(서울 3,500만.│(최고 6천만원)│의 ⅓까지) │의 70%까지) │ │ │광역시 2,800만│ │ │ │ │ │기타 2,100만원│ │ │ │ ├────┼───────┼───────┼───────┼───────┤ │대출이율│연 3.0% │연 7.0-7.5% │연 7.0-7.5% │연 6.0% │ ├────┼───────┼───────┼───────┼───────┤ │융자기간│2년내 일시상환│2년내 일시상환│5년 거치 10년 │1년 거치 19년 │ │ │(전세 재계약시│(2회연장, 최장│분할상환 │상환 또는 3년 │ │ │2회 연장 가능)│6년까지) │ │거치 17년 상환│ ├────┼───────┼───────┼───────┼───────┤ │주택규모│60㎡ 이하 원칙│85㎡ 이하 주택│85㎡ 이하 주택│85㎡ 이하 주택│ ├────┼───────┼───────┼───────┼───────┤ │취급기관│지자체장이 대 │근로자-우리은 │근로자-우리은 │국민은행, 우리│ │ │상자 선정(국민│행, 서민-국민 │행, 서민-국민 │은행, 농협 │ │ │은행 대출) │은행 │은행 │ │ └────┴───────┴───────┴───────┴───────┘ (서울=연합뉴스)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