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비은행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12%를 가산한 이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은행 여신금융기관은 은행과 농.수협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신협등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이며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대부업법은 연 66% 이내에서 금감위가 비은행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대상 연체이자율은 연 25% 초과 66%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다.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또 "연체이자율 상한 설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간 대출금리 및 연체가산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및 연체이자율 동향과 연체이자 계산방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