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이 빠르면 올해말부터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 박시호 조사 1부장은 7일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대지급이 끝나는대로 퇴출예정 115개 신협 임직원에 대해 부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예금대지급을 올해말까지 끝낼 방침이어서 빠르면 올해말부터,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민.형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투자와 횡령 여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출여부 ▲장부 흑자조작후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60여명의조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보는 500만원미만 예금자에게는 빠르면 이달말까지, 500만원이상-1천만원미만예금자에게는 다음달 초까지 예금을 각각 돌려주기로 하는 등 소액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