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금 불법 대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운영 중인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통해 불법적인 카드 담보 대출과 할인(일명 '카드깡')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1백65개 업체를 적발,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해오다 집중 단속기간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구의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일 카드결제 대출, 카드 고민 해결' 문구로 광고를 낸 뒤 연체금 대납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하면서 4∼5%(연 1백46∼1백83%)의 수수료(이자)를 받았다. A사는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대부계약시 이자가 연 66%(월 5.5%, 일 0.18%)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부업법을 위반했다. 신용카드 담보 대출로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보다 많은 수수료를 낸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카드 불법거래 등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