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를 담보로 연체금액을 대납해주거나 카드깡을 일삼은 업체 165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연체대납업자가 카드대납수수료 등을 제한 이자율을 넘어 과다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 신용카드 담보대출 142건과 카드깡 108건을 적발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