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퇴출 신협 115개의 소액예금자보호를 위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자의 채무내역과 사고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지급할 예정이며 500만원 보다 많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원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출대상 조합의 예.적금은 예금자의 99% 이상이 1인당 5천만원 이하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며 "예금보험금은 올해 안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대부분 부실신협이 정리됐으며 정상 영업중인 신협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기회를 갖게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