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쌍용차의 무쏘스포츠와 재원이 유사한 외국산 픽업트럭(화물차)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관세청 정종완 품목분류과장은 "현재 재정경제부는 쌍용차의 무쏘스포츠에 대해 특소세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무쏘스포츠와 재원 등이 비슷한 외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무쏘스포츠의 재원과 차이가 나는 외국산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뒤 특소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 "현재 통관 대기중인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5인승 레저용 픽업트럭인 '다코타'에 대해서는 특소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차량의 재원 등을 무쏘스포츠와 비교해본뒤 특소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