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8일로 마감된다. 그러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당수 개혁법안의 처리는 무산됐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득표활동에 유리한 선심성 법안들은 무더기로 통과시켜 대조를 보였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미룬 대표적인 개혁법안은 가스·철도·전력산업 등 기간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다. 가스공사의 구조개편을 위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은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심의조차 못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작업은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나눠 이중 1개사만 가스공사 자회사로 남기고 나머지 2개사와 가스공사는 올해 안에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등 한국전력 4개 자회사의 민영화 관련법안도 분당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로 '올스톱'된 상태다. 내년 7월부터 공공·금융·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대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무산됐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개혁관련 법안의 대선 전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법 제정안,의사들의 무과실 의료사고를 국가가 분담할 수 있게한 의료분쟁조정법,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특구법 등은 의원들의 무관심과 정부측의 졸속법안 제정으로 '유산'된 케이스다. 반면 선심성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줄줄이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농어촌 가구의 빚과 이자를 대폭 경감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무허가 불법 옥탑방을 고급주택(단독주택은 50평,다가구·다세대주택 2백평)까지 양성화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퇴직군인의 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은 대표적인 선심성 법안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