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WTO 가입후 처음으로 양자 무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은 최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 중국이 오는 11월21일까지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WTO내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소식통들이 31일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맞서 발동한 잠정 세이프가드는 오는 11월21일 6개월간의 시효가 만료된다. 엔칭창(顔慶章) 제네바 주재 WTO 대표는 지난 6월18일 순첸유(孫振宇) 중국 WTO담당대사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철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멕시코와는 잠정 세이프가드에 관한 양자협의를 가졌다. 중국은 외국산 철강수입 제품에 관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대만의 철강업체에 대한 반(反)덤핑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기간에 대만산 철강제품에 대해 7-26%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을 상대로 양자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잠정 세이프가드의 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반덤핑 위반조사가 진행중인 국가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만은 자국 철강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이 중국을 상대로 정식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경우 WTO 가입후 최초의 무역분쟁으로 기록된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은 반덤핑 위반조사로 최고 2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