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경매전문회사인 소더비에 대해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라이벌 업체인 크리스티와 카르텔을 맺고 중개수수료와 경매가를 조정해온 사실을 확인, 2천4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그러나 크리스티에 대해서는 EU에 카르텔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한 대가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소더비에 부과된 벌금은 이 업체가 지난해 전세계에서 올린 매출액의 6%에 해당되는 액수다. 세계 경매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U는 이들 업체가 그간 수수료와 경매조건 등을 담합하고, 개별적인 가격 산정도 금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사가 카르텔을 구축한 목적은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경쟁당국은 지난해 12월 소더비에 대해 중개수수료 담합 혐의로 4천500만달러의 벌금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알프레드 토브먼 당시 회장을 기소, 750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한 바 있다. 크리스티는 당시에도 미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벌금 부과를 면제받았으나 양사의 담합행위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5억3천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소더비와 분담해 지급한다는데 동의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