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후 기존 업체의 40%가 등록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등록을 포기했다. 3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기존 94개 CRC중 개정된 등록 요건에 맞춰 재등록한 곳은 53.2%인 50개사로 집계됐다. 38개사(40.4%)는 재등록을 포기(등록 자진철회)했으며 1개사는 합병후 소멸했고 나머지 5개사는 재등록 또는 등록 자진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