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의 수입시장에 새로 진입한 업체라 하더라도 시장에 반입한 물량이 적을 때는 별도의 반덤핑관세율을 산정하는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건전지 수입시장에 새로 진입한 `에너자이저 차이나'가 신청한 `반덤핑 신규공급자 재심'에서 이 회사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26.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의결,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반덤핑관세율은 국내시장에 알칼리망간 건전지를 공급하는 듀라셀 차이나등 기존 업체에 적용되던 세율과 동일한 것이다. 신규공급자 재심은 덤핑조사기간에 수출실적이 없던 업체가 새로 수출할때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기존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조사를 통해 기존업체와는 다른 별도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시장에 반입된 소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해 반덤핑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덤핑조사때 신청자의 시장반입 물량도 고려해야 한다는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칼리망간 건전지는 리모컨과 완구 등에 사용되는 1회용 건전지로, 연간 3억개에 55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 점유율은 45% 안팎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