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오후 한.칠레 양국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막판 이견을 절충, FTA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FTA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되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칠레측 수정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칠레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DL600)'에 대해서는 별다른 독소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FTA 대상에서 빼기로 칠레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칠레에 투자중인 국내 기업은 기존 DL600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진출업체는 FTA 규정과 DL600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25일중 협정 합의문과 양허(시장개방)안 등을 담은 CD롬을 현지 공관을 통해 맞교환, 양측의 협상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서명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양국은 또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될 투자 유보 리스트(투자 금지.제한 업종)를 가서명일로부터 2주 안에 교환, 정식 서명 전까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