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일반 공산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22명은 최근 소비자 복리후생단체인 소비자생협의 사업 범위를 공산품 등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 1백46개 소비자생협은 그동안 주로 농.축.임.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산지에서 직접 조달해 이를 싼 값에 조합원들에게 판매해 왔으며 지역(의료생협 포함).직장.단체.학교생협중 학교생협에만 공산품 취급이 허용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생협의 공산품 취급이 허용되더라도 전자제품 등을 곧바로 직거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처음에는 비누 샴푸 치약 등 생필품 위주의 공산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행위를 소비자생협의 사업범위에 명시토록 규정, 그동안 복지향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던 8∼9개 의료생협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