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불법 모집 의혹을 사고 있는 다단계회사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다단계회사들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된데다 현재 진행중인 손해보험회사 리베이트관련 검사에서도 일부 보험대리점들이 다단계 회사와 연계해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다단계 회사 한두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향후 다른 회사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단계 회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준 보험회사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단계 회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다단계 회사들이 연간 수십억원대의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D사의 다단계 회원들은 S사 등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뒤 수입보험료의 10∼15%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D사 회원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아니어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험대리점인 P대리점이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한다는 것이다. H사도 D사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자보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수료로 15%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H사 관계자는 "회원에 가입한 뒤 회원번호를 이용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정률의 수수료를 적립받아 회사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며 "거의 모든 손보사 자동차보험 상품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