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사의 각종 부과금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정유업계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42억8천700만원이던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체납액(가산금 포함)이 지난 6월말 77억300만원, 9월말 88억8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이 매겨지고 있으며 등유와 고급휘발유는 각각 23원과 36원씩의 판매부과금을 별도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상 석유수입부과금은 제품의 수입통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판매부과금은 판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부과금 체납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르는가 하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 부과금 납부를 규정한 석유사업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수입사의 부과금 체납이 늘고 있는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석유수입사의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향후 부과금 체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석유공사는 전망했다. 석유수입사는 석유제품 수입규제가 풀린 지난 97년에는 1개사였으나 98년말 5개사, 99년말 16개사, 2000년말 21개사, 작년말 36개사, 지난 9월말 현재 40개사로 늘어났다. 산업자원부로부터 부과금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석유공사는 "석유수입과 관련,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연체상태에서 회사 문을 닫게 되면 강제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부 석유수입업체들이 허술한 석유수입업 등록기준을 악용,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각종 부과금 포탈, 무자료거래 등을 일삼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