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의 투자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마련한 각종 유인책으로 채워져 있다. 'DL600'으로 약칭되는 이 법은 지난 74년 제정한 것으로 △외국인투자 자유개방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 △수출산업 특혜부여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지분을 1백%까지 허용하며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환율 및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등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면 칠레는 이같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는 별개로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남미를 휩쓸었던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빡빡한 규제조항을 적용한다. 단기투자자본이 칠레에 유입될 경우 금액에 따라 투자금의 최고 30%까지 중앙은행 등에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제'가 대표적인 규정이다. 단기투자자금의 수익률을 떨어뜨려 무분별한 국제자본의 이동을 방지하자는게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몇가지 진입장벽을 세워뒀다. 법인을 반드시 칠레 영토내에 설립해야 하고 금융서비스산업에 투자된 자본은 1년내(펀드는 5년내) 해외송금이 제한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