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해.안전성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전성 정보 등이 외국제품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제품 공급자의 중요 정보고시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중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운영현황 등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예산안에 올렸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도 산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70여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놓고 두 부처간 해묵은 '밥그릇 싸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