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칠레산 쇠고기 닭고기 감귤 등을 일정량에 한해 수입 관세를 철폐할 것을 제의했다. 또 복숭아 키위 돼지고기 단감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는 협정 체결 후 10년내 전면 철폐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한·칠레 FTA 협상에서 이같은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양허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종 확정안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쇠고기 닭고기 등은 당장 내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데다 유예기간이 있는 품목도 유아용 분유 등을 제외하곤 협정 체결 후 매년 균등 비율로 관세율이 감축되므로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이 개방되나=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칠레 FTA와 관련,우리측 양허안을 설명하며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농업분야에 중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쇠고기 닭고기 자두 감귤 등에 대해선 2005년부터 논의키로 하고 일단 협정 후 일정부분에 한해 수입하는 무관세쿼터(TRQ)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41.8%의 관세가 적용되는 쇠고기의 경우 한햇동안 4백t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관세율이 26%인 닭고기는 2천t이 쿼터로 들어온다. 국내 농업 비중이 큰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키위 등의 품목은 협정 발효 후 10년동안 관세를 매년 균등비율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큰 품목은 무엇인가=핵심 이슈였던 사과 배는 일단 협상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포도 복숭아 키위 단감 등은 이번 양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내 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하우스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시기(11∼4월)와 출하시기(3∼6월)가 겹치므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