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경제계의 수정.보완요구에도 불구, 정부 입법안이 입법예고안 내용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5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미흡한 것이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단체는 이어 "경제계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가 경쟁력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제기준.관행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홍보 등 설득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