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아자동차의 세무조사와 관련,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아차는 현대차그룹에 인수되기 전에도 존재했던 법인으로 정기법인세 조사 간격과 인수시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도 "당초 지난 97년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