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개설이 등록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물류설비 인증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표준에 부합하는 장비 및 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인증대상 물류설비로는 파렛트와 컨베이어, 컨테이너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완화되고신고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기존의 시.도에서 시.군.구로 낮췄다. 아울러 공동집배송센터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집배송센터가 지정요건이나 시설.운영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대규모 점포의 지역출점 때 생길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분쟁도 포함시켰다. 또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관리사의 명칭을 유통관리사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