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상가에 대한 은행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대출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손질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게 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상가 감정가가 총 임대보증금액의 6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이 시행되면 상가 대출시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감정가 10억원짜리 서울지역 순수 상가인 경우 그동안은 60% 안팎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아 최고 6억원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임대 없이 주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해도 건물 감정가의 3분의 1 가량인 3억3천만원을 뺀 나머지 2억7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들이 감정가의 최대 3분의 1까지 우선변제임차 금액을 대출가능액에서 공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대를 주고 있을 경우 보증금 1억원짜리 임차인 1명이 들어 있다고 가정하면 2억7천만원에서 임대보증금(1억원)을 뺀 나머지 1억7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차인이 3명만 돼도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권은 오는 23일 은행연합회에서 국세청과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권 파장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