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4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앞으로 3-4년안에 법인세율의 하향조정 등 조세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인실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전에 조세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소득 8천만원 이상에서 1억6천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 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10.1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가 허위기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부부합산 자산과세 위험판정으로 부부자산 별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원천징수 세율도 소득세최저수준인 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희대의 최명근 교수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시행, 임기를 보장토록 하고 대통령 및 각료급 인사나 이들의 비서실 직원 등은 세무조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또 기술발달 및 제품 수명주기 단축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분할이나 기업합병 등에 따른 과세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