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 쌀값 하락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2002년산 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발표하고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이달말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직불제 대상농업인은 대상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로 올해 벼를 재배한 농지가 해당되며 농업인당 0.1㏊(1,00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면적은 대상농지 면적의 범위 내에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에서 정부약정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 한 면적이며 농업인 납부금은 기준가격(15만82원/80㎏,2001년산 수확기 가격)의 0.5%인 10a 당 4천718원이다. 따라서 소득보전직불제 가입희망 농업인은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받아 지역농협에서 15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관련, 보전비율 등에 대해서는 국회 등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시행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 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