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부터 `대북 4억달러 지원설' 논란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지원설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이 이를 통해 풀릴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당초 11월 예정했던 산은에 대한 일반감사를 지원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감안, 시기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진상규명 기대가 높고감사원도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지원설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가 아닌 데다 민간기업인 현대상선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점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산은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금이 사전에 사용처를 특정하는 시설자금이 아닌운영자금이어서, 감사원이 자금의 사용처 및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권한 밖 사안이라는 난점도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지만 지원설을 둘러싼 각종 논리의 일부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규명됨으로써 `사건'의 전체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있다. 대출 적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두차례 걸친 4천900억원 대출의 특혜여부 및 외압 의혹, 산은의 대출금 대장의 사후 작성 및 조작 의혹 등은 감사대상에 해당되기때문이다. 산업은행이 2000년 6월 대출이후 현대상선으로부터 6차례 걸쳐 제출받은 서류를문서 접수대장에 제때 기록하지 않고 차후에 기입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대출시점 등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수 있다. 또 `이론상으론' 감사원이 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산업은행측이 밝힌대로 산은의 현대상선 대출금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가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감사원이 산은의 자체감사 자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상선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사권한이 대출 적법성에 국한된 상태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현대상선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조사할 경우 감사원이 관세청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기때문에 이 경우 자금 흐름을 감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