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입을 추진중인 기업연금제의 갹출 부담주체와 관련, 사용자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갹출금을 내지 않아도 사측이 기업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기업연금 갹출부담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경우 집단으로든 또는 개별적으로든 기업연금에 갹출금을 낼 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과 근로자 모두 갹출금을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달리 기업연금은 기업의 의무인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인 만큼 사측의 갹출금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의 경우 사외적립이 의무화돼 회사 도산 등이 발생하더라도퇴직금 지급불능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에 참여하지는않더라도 사측에는 기업연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갹출금으로 내서 퇴직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대신 근로자의 출연분에 대해선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증식과정에서의 이자.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해주며 직장을 옮길 때에도 기업연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투신운용사 뿐 아니라 보험사 등 장기 자산운용 능력이 있는 다른 금융권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달중 기업연금법 시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