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과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이 한데모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 지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용지,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 외에 연구개발, 지원시설 등 산업혁신기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물기술(BT)이나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같은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자부장관이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이 집적지구는 기업 중심의 `산업생산클러스터'와 대학, 연구소, 혁신센터 등의`연구개발클러스터',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지방자치단체, 관련협회가 들어서는 `기업지원클러스터'가 융합된 형태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 장관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촉진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나지자체가 지방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입주를 늘리기 위해 소필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 민원서류를 접수할 경우 열흘내에 처리토록 명시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2월말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추진했던 규제자유지역 설치안은 이 확정안에서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