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자격기준이 '해외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경남 사천시 진사, 충북 청원군 오창, 경북 구미 등 3개 공단에 모두 15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정부는 9일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기업 유치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안에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개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일정 규모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 법인도 전국 어디서나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산자부는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내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학교 및 의료.주거시설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개교하는 진사 단지의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비용으로 23억8천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대불공단과 송도 신도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5만평)로 지정된 진사공단에 5만평 규모의 전용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오창공단과 구미공단에도 각각 5만평 규모의 전용단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진사 단지에는 부품.소재, 오창 단지에는 생명기술(BT), 구미 단지에는 정보기술(IT) 업종을 각각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80∼90%)와 지방자치단체(10∼20%)가 매칭펀드를 구성, 연말까지 단지별로 2만5천∼3만평을 사들이고 나머지 매입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