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부당노동행위를 노조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노사정위원회는 자문.협의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의무화한 '유니옵숍(Union Shop)' 규정을 관계법령에서삭제하고 중고령자 실업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노동.사회복지 부문의 대선공약 정책건의서인`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작성, 각 대통령후보 진영에배포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노조의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자에게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특히 미국의 NLRA 규정을 모델로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 ▲경제적 요구사항이 아닌 주장 또는 활동 ▲주요시설물 점거 농성행위 ▲노사합의 없는근로시간중 조합활동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경총은 또 노사정위원회가 정치적 의사결정기구로 변질, 합리적 결론 도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노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는 중립적 자문.협의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총의 노사정위 존속 주장은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사관계 분권화를 이유로 노사정위 폐지를 요구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다시 경제단체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총은 이와함께 기업에 입사할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에 강제로 가입토록 한 `유니온숍'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또 최근 중고령자층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기업이 의도적으로고용을 기피,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고령자층 고용확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경총은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되, 노사간 협의를 거쳐 개별기업 실정에맞는 기업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여성고용 관련 주무부서인 여성부와 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하고 노동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돼있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도 노동부로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밖에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공익사업의 최소서비스 제공을 위한협정근로 법제화 ▲쟁의행위 이후 위법행위 면책관련 합의 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학교교과 과정내 경제교육 내실화▲출자총액한도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등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