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사가 판매하는 수리용부품구매액에 따라 가맹점을 차별한 컴퓨터수리 프랜차이즈업체 컴닥터119에 법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수리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연결하는 이 회사는가맹점계약서에서 "거래금액에 제한없이 애프터서비스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4월부터 자사 공급부품을 주당 100만원 이하로 구입하는 가맹점에 애프터서비스접속을 금지했다. 또 7월부터는 주당 120만원 이상 구매한 가맹점을 우수콜센터로 지정, 유리한조건으로 애프터서비스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해왔다. 컴닥터119는 연간 3천억원규모의 컴퓨터 애프터서비스시장에서 대형 제조업체를제외하면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유일한 업체로 전국의 가맹점이 700여개에 달하고있는 선발업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