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CEO)의 서약서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개혁법 시행과 관련, 일본과 유럽 정부와 재계가 미국 당국에 법개정 또는 적용면제를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문을 보내 일본 상법과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기업개혁법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도 SEC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일본기업에 대한 적용면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독일 산업연맹도 SEC에 적용면제를 요청했다. 엔론 등 유력기업의 잇단 회계부정을 계기로 미국이 지난 7월 긴급입법한 기업개혁법은 CEO가 회계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