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예탁 받아 CD(양도성예금증서)나 우량 CP(기업어음),회사채등에 투자하는 단기 고수익상품이다. MMF는 환매기간의 제한(중도해지수수료 부과기간)에 따라 클린 MMF와 신종 MMF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MMF는 최단 예치기일이 1일 이상으로 예탁 후 하루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입출금이 빈번한 거액자금 운용시 적당하다. 클린MMF는 최단 예치기일이 30일이상으로 예치 후 30일 이전에 인출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적어도 1개월이상의 여유자금 운용에 바람직한 상품이다. 단 금융기관별로 최저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확인하여야 한다. 조흥은행 김은정 재테크팀 과장 0228k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