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규개위는 2일 오후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많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규개위 위원들은 이날 주5일근무제 도입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개정안도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화 자체에 반대했다. 특히 규개위의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모 위원(중앙대 교수)은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영향과 관련해 통계적 수치가 잘못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올바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총고용 5.2% 증가,임금인상 효과 2.9%,잠재성장률 4.7% 증가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7.4~12%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규제개혁위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