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경쟁업체인 중계유선사 방송구역에서 무료로 고객을 유치한 케이블TV 경기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올 상반기중 종합유선방송사인 내일네트워크의 영업구역내에서 신규가입고객에게 설치비면제 및 시청료 1년 무료행사를 해 내일네트워크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을 방해했다. 경기방송은 내일네트워크 영업구역외에서는 1만5천∼3만5천원의 설치비와 월 4천원의 시청료를 받아왔다. 현행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은 중계유선방송이 영업구역내 전체 가구의 15%이상을 가입자로 확보하면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을 허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