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전설비 입찰참가문제를 둘러싸고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빅딜 계약상 현대중공업의 해외 입찰참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99년의 발전설비사업 빅딜은 강압에 의한 것인데 해외사업까지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30일 "지난해부터 두산중공업과 경합이 되지 않는 6건의 발전설비 해외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두산중공업에 동의를 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전설비 빅딜을 근거로 해외수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출산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현대가 요청한 해외입찰에는 두산이 참여했거나 참여가 예정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경합시장이든 비경합시장이든 현대중공업이 해외수주를 하면 어차피 국내에서 설비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는 경업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사가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1999년 발전설비 빅딜에 따른 '경업(競業) 금지조항'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 발전설비 사업권(제작 및 판매권)을 넘기면서 경업금지 조항을 맺었다. 이 조항은 현대가 이후 10년간 발전설비의 국내 제작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현대의 해외입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주된 근거다. 현대중공업측은 "당시 발전사업부문은 우량 사업이었다"면서 "금융제재 등 정부의 강압에 의해 빅딜 계약이 체결돼 자산과 사업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두산중공업측은 "당시 여러 빅딜분야중 발전설비부문은 현대중공업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강압은 말도 안된다"면서 "민영화때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와서 빅딜을 깨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모럴 해저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