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간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독점해 오던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이 빠르면 내년초부터 3개 은행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1년부터 국민은행에 맡겼던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 업무를 내년초부터 다른 2개 은행에서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0일 모집공고를 내고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일반.특수은행을 대상으로 1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10월중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선정기준은 △BIS 비율, 자산운용 실적, 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 재무 신뢰성(15%) △여신보유 현황 및 관리, 부실여신 사후관리 등 자산운용 능력(25%) △점포수 및 분산 정도, 인력운용 등 대민 접근성(20%) △전산시스템 운영능력(10%) △기금운용 효율성(20%) △주택정책 기여도(10%) 등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새로 지정되는 은행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관련 업무 일체와 청약저축 가입 및 관리업무 등을 국민은행과 함께 취급할 것"이라며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주택복권 관리와 기금 세부규정 운용, 주전산기 운영 등 총괄기능은 당분간 국민은행이 계속 맡게 된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자산 43조원, 자본 3조4천억원으로 순수 사업비만 연간 1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외환.우리.기업은행과 농협 등이 위탁관리 업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